세종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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