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결정한 것.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