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에 심상정“2400원 횡령했다고 노동자 사지로 내몬 법원 어떤 판단할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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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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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페이스북 [사진 출처: 심상정 페이스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라며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그는 17년을 몸담았던 회사가 자신을 매정하게 내친 진짜 이유는 2400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던 3년 전 사측은 대량해고와 무더기 징계로 민주노총으로 기우는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철저히 눈 감았고,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간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뇌물공여와 97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2400원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라며 이재용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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