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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가공식품 팔 땐 영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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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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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앞으로 인터넷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할 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G마켓 등 오픈마켓· 쿠팡 등 소셜커머스 등이 의무적으로 영업자로 신고해야 가공식품을 팔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는 유통 판매되는 가공식품도 제도권으로 편입해 공식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인터넷 통신판매업소 40만개소 중 약 6만개소(15%)가 가고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가공식품 판매만 대상이며 농민 등이 재배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농산물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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