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자 중심 연구조사를 통해 일부 물휴지 제품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성분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CMIT·MIT성분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한국과 유럽에서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가운데 클렌징 제품 등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할 수 있다. 물휴지에는 CMIT·MIT를 사용하면 안된다.
연구원이 검사한 제품은 ㈜태광의 ‘맑은느낌’ 100매(캡형)로 CMIT·MIT성분이 0.0136% 검출됐다. 이는 CMIT·MIT 성분 사용이 가능한 클렌징제품의 허용기준(0.0015%)과 비교해도 9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어 12월에는 ㈜태광에 맑은느낌 100매(캡형) 맑은느낌 100매(리필형) 맑은느낌 50매에 대해 각 판매정지 6개월을, 맑은느낌 90매 ·맑은느낌 60매에 대해서는 각 판매정지 6개월 15일을 명령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8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퓨어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메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4개 제품에서 잔류유해물질인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2배 이상 초과한 0.004~0.005% 검출됐다는 사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발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하는 물휴지에서 CMIT‧MIT혼합물, 메탄올 등 유해성분이 허용기준을 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지속 실시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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