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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기간으로 정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고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며 위·변조 기능이 포함된 원형 디자인으로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 부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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