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경기도시공사 부지개발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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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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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19일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면적이 56,309㎡에 이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지난 2005년 9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이 첫 검토되기 시작, 현재 비어있으며 내년 5월 시에 귀속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만안구 지역을 포함해 안양 전체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이 오는 2019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날 협약은 부지개발의 효과적 방안을 찾는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지역 공공기관 부지개발의 모범적 사례이자 시민들에게는 큰 자산이 돼 제2의 안양부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개발방안 모색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안양의 지속적 도시성장과 제2의 안양부흥에 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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