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 철회 않고 집행정지만 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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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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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조치 불구 문제 있다는 지적 나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화여대의 정유라 양에 대한 입시와 학사관리 부문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정비리에 따라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재정지원사업 철회 조치를 취했지만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은 30% 집행정지 조치만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정 양에 대한 입시 부정이 드러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조치와 관련한 사업인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철회했다.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학부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은 정 양 관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최대치인 30% 집행정지 조치만 취했다.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 역시 이번 정 양에 대한 특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철회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대는 정양이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ACE 사업 취지인 ‘잘 가르치는 대학’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학사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리로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과 마찬가지로 철회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직접 사업이 아닌 간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치인 30% 삭감을 위한 집행정지 외에 중한 비리의 경우 가중감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가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사업들도 최대치를 집행정지하기는 했지만 매뉴얼 상 규정하고 있는 가중 처분을 한 부문은 없다.

교육부가 이대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 심사시 감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는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철회나 집행정지 규모가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는 정 양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집행정지 규모는 2016년 이화여대 사업비 총 185억2000만원 중 39억9000만원에 그쳤다.
 
교육부는 에이스 사업이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롤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과 학부 프로그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 비리는 입시부정과 학사관리, 출결 관련 사항이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철회가 아닌 집행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중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중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집행정지 자체가 임시적으로 해놓은 조치로 차후에 비리에 대한 확정된 결론이 날 경우 가중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감정상으로는 에이스 사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삭감 규모를 가중하지 않은 것도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삭감을 하더라도 피해는 학교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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