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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봉사활동은 호원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 중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 연금으로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며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의 주거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던 중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해 알게 되어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접수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현재 봉사 중인 사회봉사자 중 마땅한 도배전문가가 없어 고민하던 중 지난해 사회봉사를 마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업사를 운영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Y모씨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Y모씨는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여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도배지와 장판까지 지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집행과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Y모씨처럼 의무적인 봉사시간을 모두 마친 후에도 자원봉사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봉환 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 종료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회봉사 종료자들이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생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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