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설 명절을 전·후 한 달 사이에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사건은 303건으로, 월평균 245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물품을 시중 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는 등의 허위 인터넷 게시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 하려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 해야 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의 경우 예년에 비해 그 발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하며,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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