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소방서제공]
이날 결의대회는 ▲ 청렴으뜸 경기도소방 구현을 위한 청렴실천결의 ▲ 음주운전 금지 결의 ▲ 현장안전관리수칙에 의한 안전관리 실천 결의 로 진행됐고 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정해숙)의 강의를 실시했다.
이경호 서장은 "이번 청렴결의대회 및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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