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소은 =
법원의 18시간에 걸친 영장실질검사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뇌물 혐의 수사선상에 올라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K와 롯데, CJ 등의 기업들, 일단은 안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