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면개정” 촉구, 뿔난 소상공인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돌입

한국화원협회 선호영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전면개정'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인 시위 4일차인 이날은 한국화원협회 선호영 부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나섰다.

선호영 부회장은 “김영란법 이후 전체적으로 40~50% 매출이 줄었고, 양재동 공판장 경매도 30%나 감소했다”며 “김영란법은 경조사의 중요한 날에 사용되는 꽃의 재사용을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 부회장은 “특히 공직자들 간엔 꽃을 주고받으면 인간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올 상반기쯤에는 국내 꽃집의 20%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 업종단체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과도 적극 연대, 설 명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액을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김영란법의 설 명절 적용 제외 또는 소상공인업종 특례 적용 등 특단의 대책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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