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초콜릿, 과자, 캔디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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