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풀려난 전 남자친구 폭행으로 30대 여성 사망...오랜 폭행에 갈비뼈 부러진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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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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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서울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반께 서울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이모 씨(35)가 전 남자친구 강모 씨(33)에게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건 당일 이씨는 강씨가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등본에 올라 있는 동거인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미납했던 기록을 근거로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10만원 벌금을 내자 바로 풀어줬으며, 이후 다시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찾아온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이씨의 등본에 올라 있는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강씨를 붙잡을 만한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라는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돼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증언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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