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과 훈련비(월 80만원/1인)를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올부터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해 젊고 유능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훈련비(월 30만원/1인)'를 추가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02-3406-1027, mykang@icak.or.kr)나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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