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하던 법률을 통합하면서 제정됐다.
시행 법률은 기존에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을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했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받는다.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해 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 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가 의무화됐다.
한편 시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돼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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