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주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15년 4월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해왔다.
신고에 따라 도로와 인도에 설치한 시설물, 교통 및 공원 시설물과 시의 예산으로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훼손시설물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포상금은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거나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같은 건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인정된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과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 훼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시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준해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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