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강화…내부통제 미흡한 금융사 제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20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행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해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을 초빙해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는 2009년 13만6000건에서 지난해 70만3000건으로 417% 급증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질적인 내용이 미흡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판단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업무평가 기준에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검사도 효율화한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더라도 경징계에 그쳤다. 앞으로는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 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검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