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환경부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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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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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7 층간소음 갈등해소 환경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0일 오후 환경부 주최로 진행된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부처, 지자체, 층간소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 소음진동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쟁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상담 외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관내 소재 아파트 중 80개(98%) 단지에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지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층간소음 예방 교육 동영상인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 ‘우리 윗집에 킹콩이’ 동영상 속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교재를 추가로 제작·배포함으로써, 교사들과 학부모, 어린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건 물론 예방 교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는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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