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 오프셋인쇄판에 최대 10% 반덤핑관세 잠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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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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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우리 시장을 잠식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대해 최대 1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362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내 조판업체인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 플레이트(오프셋인쇄판)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5.73∼10.00%의 점점 덤핑방지관세 부과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세부과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한다.

오프셋인쇄는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 롤러를 통해 종이에 묻도록 하는 인쇄기법으로, 주로 달력이나 잡지 등을 대량인쇄할 때 사용한다.

국내 오프인쇄판 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오프셋인쇄판 국내 생산자는 제일씨앤피를 비롯해 모두 4곳이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량 수입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8월 5일 무역위원회에 중국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등 9개사의 오프셋인쇄판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판정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지난 11월 중국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말에는 광섬유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해 '사드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무역위 결정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의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고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시행한 뒤 오는 4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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