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5일째 이어갔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의 농민과 축산농가를 대표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가 눈보라 속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4-H본부 회장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27개 농업, 축산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농업축산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이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전국의 농축산인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한다”며 “김영란법 규제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농축수산물은 판로가 아예 막혀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우리 농수산업을 고사 시키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이번 설 명절만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식품과 소상공인 제품은 제외시키는 등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설 명절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소상공인업종 특례 적용’ 등 특단의 대책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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