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관련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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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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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원은 도이치은행으로 하여금 주가연계증권(ELS)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낸 김모씨 등 대표 6명에게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번 판결은 소제기 공고일로부터 4년 10개월여 만에 선고된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후 12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집단소송제도가 그만큼 유명무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채 의원은 지난해 8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회에서 집단소송제도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을 본격 논의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ELS의 경우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융회사의 부당행위에 엄벌을 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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