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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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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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설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한다.

대상 지역은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주변과 별양로 굴다리 시장 등 3개 구간이다.

단, 이마트 과천점 등 일반 상업지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명절 연휴 기간만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 중 21일과 23∼2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통과 홍성훈 과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과천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 문제 염려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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