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조윤선ㆍ김기춘 구속영장 발부..특검 수사에 다시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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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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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김기춘 조윤선 구속 (서울=연합뉴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2017.1.21 [연합뉴스 DB] photo@yna.co.kr/2017-01-21 03:55: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성창호 판사는 21일 오전 3시 44분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판사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윤선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던 특검 수사는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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