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 법안이다.
윤 의원은 20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정상건설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면서 건설청에서도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하고, 세종시 고유의 자치사무를 빠른 시기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25만 시민의 결집된 힘이 절실하다"며 "나아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와대와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헌논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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