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 소속의 대니얼 노블 검사는 20일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한국 정부에 반기상씨를 체포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AFP와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인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법조계 관계자가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그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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