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김기춘 조윤선 구속에“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적 없어”해당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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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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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김기춘 조윤선 구속 (서울=연합뉴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2017.1.21 [연합뉴스 DB] photo@yna.co.kr/2017-01-21 03:55: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새벽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이 날 A 신문사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대해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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