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월 넷째 주 일요일인 22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각 업체별 휴무는 점포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이마트(store.emart.com), 홈플러스(corporate.homeplus.co.kr), 롯데마트(company.lottemart.com), 코스트코(www.costco.co.kr/locations)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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