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행정지도 입법예고를 한다”며 “입법 예고를 하고 20일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원안과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며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조항에 한해서는 3개월간 유예를 둔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이슈는 ‘기관투자자’ 허용 여부로 불붙을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1인당 투자 한도가 1000만원으로 묶여 있고 선대출이 안되면 기관투자자를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기관투자자 허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P2P기업 써티컷은 지난해 5월부터 저축은행,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금감원 해당 부처들은 각 기관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써티컷에 따르면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자산운용국은 ‘대출’ 행위로 해석했고 여전감독국은 ‘투자’라고 답하면서 기관의 P2P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관투자에 희망을 걸었던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P2P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업체 다수가 기관투자자 영업에 나섰으나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해 다들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현재 기관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공식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기관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며 “서면상 질의를 명확히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듯 싶다”고 밝혔다.
써티컷과 한국P2P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금융위에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이다.
P2P금융 기업 미드레이트, 올리, 투게더, 펀디드는 최근 컨소시업을 이뤄 총 4억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4개사가 각각 1억원씩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공동 심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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