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환경부도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라는 판단이다. 다만 베이징 소재 국내 입주기업의 환경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이치(蔡奇) 베이징 대리시장은 최근 △석탄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천연에너지 대체사용 △대기오염의 원인 연구 및 관련 법규 제정 △약 2500개 오염물 배출 공장의 정비·개선 △시공 기관 책임제 실시 및 노후 차량 폐차 등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베이징은 6환로에서 중형 디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환경보호 경찰대를 조직해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텐진시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에서 올해 1월5일까지 8일간 스모그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베이징에서도 212시간 동안 미세먼지 경보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국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내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기존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징수하는 ‘오염배출비’를 근거로 환경보호세법을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2020년까지 일부 품종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일부 제품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20%까지 제고할 방침이다.
중국이 환경에 공을 들이자, 우리 정부도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2월에 성과 중심 연구관리 혁신방안을 내놓고, 오는 4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발표한다.
궁극적으로 올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도 도전한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환경정책이 확대돼 중국 진출에 특화된 정책도 수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내 기업의 연간 환경산업 수출액은 2013년 7조9000억원, 2015년 8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중국 환경정책 확대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정책 확대로 인한 단속 강화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부담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홍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 및 관리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하수처리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산업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홍 전문위원은 그러나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최근 규제와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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