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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에“박근혜 추한 모습에 분노,떠나는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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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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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사진 출처: 박지원 페이스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새벽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추한 모습에 분노가 치밉니다”라며 “거듭 떠나는 모습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씨 구속 사유에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 작성 지시한 적 없다.여론 조작, 피의사실 공표하는 특검과 언론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합니다”라며 “당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대로 계셔도 특검이 당신을 구속합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속 인용하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A 신문사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에 대해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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