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쇄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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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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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이 22일 당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 쇄신안을 제시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정책쇄신과 관련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을 위해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행태도 근절할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시스템 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특허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안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하고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제시했다. 동시에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도 나왔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에 대해선 "인재영입으로부터 추진하겠다"며 '국민정책위원단' 위촉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키로 했다.

정당혁신에 대해선 당 윤리위에서 친박(친박근혜)계 3인방 등 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난 20일을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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