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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저소득 606만가구 '절반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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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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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건보료 개편 방안 공개

  • 1만3100원 정액 최저보험료 도입

  • 소득 위주 3년마다 3단계 개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연평균 2000만원이 넘는 금융·연금소득이 있음에도 자녀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소득자를 오는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재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3년마다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선한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336만원 이하 세대는 1만7120원만 내면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후 보험료가 오른 경우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성·연령에 대한 평가소득 기준은 17년만에 폐기한다. 재산과 자동차 연비량에 따라 물렸던 보험료는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득 보험료는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따라 정해진다.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줄고, 4%에 해당하는 34만 세대는 15%(월 5만원)가량 오른다. 3단계에선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전체의 80%인 606만 세대의 부담액이 50%(월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직장가입자에 기대고 있던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도 속도를 낸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4%인 47만 세대가 자격이 바뀐다.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기준은 강화한다. 지금은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로 달라진다. 월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오른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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