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실천 10가지 약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유입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2019년에 서울과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으로 확대·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절반은 국외에서, 나머지는 타지역(30%)과 서울(20%)에서 유입 및 배출되는 실정이다. 배출원은 자동차(35%), 난방‧발전(27%),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단속지점은 현재 13개소에서 2017년 말 32개소, 2019년 61개소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오는 6월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로써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 문자메시지(SMS), 대기·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기존 방식(30분)에 비해 경보발령 전파시간이 23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 차원에서 특정 자치구 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별도 전파해 자치구별 신속 대응토록 제도를 보완했다.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송파(올림픽공원)·성동(서울숲) 대기오염측정소를 상반기 중 도심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45대 보유 중인 분진흡입차량을 30대 늘려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한다. 또 건조기(4~5월, 10~11월)에는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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