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책제안 "체불임금,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해야"

  •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체휴일 쉬게 해야"

지난 22일 오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은 여의도 태흥빌딩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체불임금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2016년에 1조4000억원의 체불임금이 있고, 피해 받는 근로자 수가 32만5000명이므로 1인당 440만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이 있다"면서 "84%가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점을 감안해,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선지급하고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대체휴일과 관련해 "지난 추석 때 처음 도입했지만, 대기업과 공무원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체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고도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