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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4월부터 가맹점별 대금지급 기한 차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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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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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카드사는 오는 4월부터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가맹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분담과 대금 입금 시기 불일치로 가맹점 운영과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카드사나 카드사 계열은행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할 수 없다.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 이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기한(D+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조치에 따라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2015년말 기준)한다. 또 해당 가맹점들이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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