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장시설이나 타 법령에서 지원된 가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라면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1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급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이 지난해보다 1.7% 상향됐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됐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