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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연휴 공직기강 감찰…'청탁금지법 정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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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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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연휴가 지나는 30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법 제정 취지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3개반 13명으로 감찰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한다.

또 근무인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설 연휴 종합대책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선물 주고받기 제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정 운동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휴가자 업무대행 처리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 관계자는 "제보받은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에도 나선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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