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없이 학력인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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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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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시․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시범 운영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도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학업중단의 경우 기존 이수 시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별도로 응시해 졸업학력을 취득했으나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이수 시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한 시수만 이수를 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업중단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가공인자격, 검정고시 과목 합격,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산업체 근무 경험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이때 국어, 사회, 인성프로그램(필수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학생의 소질·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학습이 가능하다.

이수 기간 등은 초등학교는 5년, 중학교는 2년 6개월 이상 이수한 경우로 사설 교육 등 편법 이수와 편중된 이수를 막기 위해 한 기관에서는 전체 이수 시수의 50%이하만 인정 가능하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 기존에는 이수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선택1과목 등 총 6과목을 학습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수 시수 1768시수를 인정해 추가 시수 922시수만 이수하면 된다.

앞으로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게 되고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업중단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진로 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 유관기관도 참여해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부처가 협력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면서 학업중단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강원 춘천의 춘천소년원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강원 춘천 소재)를 방문해 소년원생과 만나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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