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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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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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과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불법전단(벽보)는 장당10원에서 50원까지 1일 2만원,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해 2천만원을 추가 확보, 수거보상제 시범실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해 사업성과가 있을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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