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집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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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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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부터 내달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원형 모양의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해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란색은 본인전용, 흰색은 보호자 운전용이다.

따라서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운전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을 찾아 주차가능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홍보‧계도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전까지 표지 교체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9월 이후에는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급적 기한 내 새로운 장애인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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