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을 개선‧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기관 중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2016년 심사대상은 총 61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광역․교육지자체 33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공기업 등 기타 기관 313개)이고, 심사내용은 감사조직과 인력운영 분야, 감사활동 분야, 감사성과 분야, 사후관리 분야 등 4개 분야 27개 항목이다.
구 관계자는 2017년에는 감사관련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통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예방감사활동과 실지감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자체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도를 높여 자체 감사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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