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판매시 투자위험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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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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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를 판매할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할 경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첫 페이지에는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기재해야 한다.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도 적시하도록 했다.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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