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실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 후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23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에게 사무실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이어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술(플랫폼)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해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낮은 결제·송금 수수료와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거래·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을 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년간 약 25만명에게 7240억원, 10년간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초기에 사소한 전산문제, 소비자 불만·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미국·일본·중국 등과 같이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도 IT기업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의 ‘실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는 인가심사를 거쳐 1분기 중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의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과 IT 관련 내규‧시스템의 적정성 등이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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