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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건보료 어떻게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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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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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없던 '송파 세모녀' 1만3100원

  • 임대소득 직장인 26만원 3배 늘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계층별 부과액 변화를 1단계(2018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였던 '송파 세모녀'에겐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반지하 주택이 평가소득으로 잡혀 약 3만6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여기에 월세방의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이 더해져 매달 4만8000원을 내야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면제되고, 평가소득이 폐지돼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차량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한층 줄어든다. 부인·자녀와 살고 있는 47세 남성인 A씨는 총수입이 연 1500만원에 4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1600cc 이하인 소형차도 보유 중이다. A씨는 그간 소득보험료 6만3000원에 재산보험료 1만2000원, 자동차보험료 4000원까지 매달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하지만 면제 기준인 전세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에 해당돼 재산·자동차보험료를 빼고 종합과세소득이 적용된 소득보험료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소득 퇴직자에겐 새로 보험료를 거두어 들인다. B씨는 연금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고 시가 7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따라서 B씨는 소득보험료 9만1000원과 재산보험료 12만2000원 등 총 21만30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급여 외 금융·임대소득이 6800만원에 달하는 직장인 C씨는 다른 직장 동료와 마찬가지로 9만원의 보수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없어서다. 1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이 기준이 연 3400만원으로 낮아져 C씨에겐 기존보다 17만7000원이 늘어난 26만7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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