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규현·유민봉 2월1일 탄핵심판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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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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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 2월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23일 8회 변론 오후 재판에서 "2월1일 오전 10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오후 2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7일 오전 10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오후 2시 김종덕 전 장관, 오후 4시 조성민 더블루K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31일 박 소장 퇴임 후 2월초에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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