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비선진료수사, 박 대통령에게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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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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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3일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에 관한 질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체포영장 피의 사실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것도 사유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22일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최씨가 이화여대에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특검이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움의원 등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에 관여한 의혹이 꼽힌다.

보건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1∼2014년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부터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2013년 9월에는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취한 박 대통령의 혈액이 차움의원에 보내져 최씨 명의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자매가 대리 처방을 하면서 박 대통령 진료비 100여만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무면허 의료업자인 '주사 아줌마'를 불러 '비선 진료'를 받는 데 최씨가 관여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 대통령을 진료한 주사 아줌마 백모(73)씨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특검보는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이런 부분은 의료비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사 아줌마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임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씨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혹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작년 12월 28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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