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평택에 주소를 두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분야별로는 ▲여성권익증진 및 취약여성 지원사업 ▲양성평등 확산사업 ▲가족기능 및 다문화가족 증진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여성정책 발전사업 ▲기타 남녀평등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2912)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