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달 31일부터 0.2%p 이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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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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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0.5%p서 0.7%p까지 0.2%p 상향…소급적용은 불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의 추가 금리우대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0.2%포인트 상향된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0.2%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이번에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인 이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추가대출에 한해서만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5400만원을 대출받은 신혼가구의 경우, 연간 약 10만8000원 정도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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